제헌절과 개헌(改憲)/2025.07.15 15:36 원현린 주필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상위법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조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을 말한다. 내일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해 정한 제헌절이다. 으레 그래 왔듯이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귀중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 찬란한 미래로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낼 것이다.법의 생명은 준수에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거나 명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