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린 칼럼

헌법상 대통령의 직책

원기자 2012. 10. 2. 11:40

헌법상 대통령의 직책/2008/1/10

우리는 여전히 후진 국가이다.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고 대형 참사다. 안전 불감증은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 만큼은 불치병이다. 잠잠한가 하면 또 터지곤 하는 이 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나라가 어찌 문명국가이고 문화국가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 연말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터진 경기도 이천의 냉동 창고 화재 참사 사고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총체적 부실행정’이 불러온 결과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여전히 나라의 비상관리체계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 누수현상으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그 속에서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이럴 때 일수록 반듯한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된다. 정권 인계자나 인수자 공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지키고 지녀야 할 지침과 정신이 헌법과 각종 법률, 헌장에 잘 나타나 있다. 미문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공무원의 5대 신조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1.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각자가 사명을 잊을 때, 제 할 일을 안 할 때 그 조직은 와해되고 종국에는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책무 또한 더 크다. 일어나는 대다수 사고가 졸속행정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탓이 크다.

권력은 정의를 모른다. 권력의 속성상 그렇질 못한가 보다. 지나간 어느 정권을 보아도 목적은 오로지 집권 연장에만 있어 왔다. 역대 정권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 그렇다. 대의를, 정의를 저버리고 권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종국에는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을 잃게 되는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현 참여정부도 집권초기에는 각오가 대단했었다.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하여 모든 것을 바꾸려 했었다. 과거 낡은 것은 버리고 새 역사를 쓰려고 했었다.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선정에 실패했다.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고 헌법을 제정하여 한나라를 건설했으면 국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할 책임이 있다. 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정부는 더 이상 지속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에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다음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현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전 헌법규정에 따라 이 같은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 현 정부는 재해를 예방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음과 다름없다. 곧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것이다. 따라서 사관들은 지금의 대통령을 헌법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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