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변호사들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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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맑아야 할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학원과 종교계, 그리고 법조계일 것이다. 한때 사법부에 파동을 일으켰던 모 법관의 ‘사직의 변’은 아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실망과 아쉬움만을 안겨온 지 오래 되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개선되어 갈 때에도 우리 사법부는 이렇다 할 변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고집스럽게 유지해왔다”고 전제하고 “모든 법관들에게서 각자의 몫에 상응하는 반성과 고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자기반성을 하고 판사직을 물러난 적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급속히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다분히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키로 하고 초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처럼 법조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멀었다. 일반적으로 칭하기를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 한다. 법원은 여전히 하급심에서의 유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예가 흔하다. 검찰도 기껏 수사하여 기소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왕왕 보도되곤 한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의 길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인권은 유린되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게 된 후다. 이러한 와중에 윤리부재의 몇몇 변호사들에 의한 수임료 과다문제도 때때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지녀야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부류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이맘때는 법원과 검찰의 인사철이다. 사법연수원의 수료식도 끝난다. 자연히 변호사 개업도 늘고 있다. 새로 개업하는 변호사들의 소감과 포부는 대단하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윤리강령 문구대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강령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는 등의 7개항의 지침조항을 두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겠다는 인사를 필자는 주변에서 들어보질 못했다.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조개는 칼로 열고 변호사의 입은 돈으로 연다’라는 영국의 속담을 신봉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있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개업변호사 1만명 시대다. 변호사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들이 받는 법률 서비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서 5명의 부장 판·검사급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의 길을 간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중견 법조인이다. 정년이 한창 남았는데도 명퇴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 법복을 벗고 떠나건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면 법조계에 몸담는 것은 내내 마찬가지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다. 즉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어라. 지금 처해 있는 그 곳이 참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언제나 어디에서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행동하라. 그러면 지금 처해 있는 그 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라는 의미이다. 이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법관과 검사로서 아무리 오랜 시간 종사했어도 변호사로서는 처음이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일이 서툰 사람을 신출내기 또는 새내기라 한다. 새내기일수록 신선한 법이다. 새로운 법조인으로 새 출발하는 ‘새내기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법조인이라면 법조계가 인권의 유린지대가 아니라 표현 그대로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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