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린 칼럼

잊혀진 공직윤리

원기자 2012. 10. 3. 16:17

잊혀진 공직윤리
2009년 02월 11일 (수)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 정치,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이 기구는 정직성, 성실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책임성, 공익성 등 7대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40위라 한다. 여전히 하위권이다.


나라 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다. 온 시민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때다. 시민 각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높은 도덕성을 사회는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사실이다.


지난해 인천시에서는 모두 301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나도 누구도 놀라거나 탄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시민이든 공직자이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태도이다. 혹자는 재수가 없어 적발됐다고까지 말할 정도이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공직사회가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번 혼탁해진 공직사회가 다시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황허 강이 맑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직사회의 청탁정도가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후진국이냐를 가리는 척도가 된다.


인천시가 내놓은 부조리 근절책을 보면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직위해제하고,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 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봉책이고 사후약방문격이다. 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청된다. 공직사회에서 금품수수행위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다. 작은 구멍이 종국에는 큰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부패한 나라에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나 둘도 아니고 그 많은 수의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제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한창이라서 그렇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사현장 있는 곳에 부정 있다’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더욱 걱정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신도시 건설은 백년을 가도 끄떡없는 건물로 튼튼히 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멀쩡하던 다리가 끊기고 백화점이 붕괴되고 하는 나라다. 신축 중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는 나라다.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의 결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왕왕 목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그토록 어렵게 취득한 공직의 자리를 몇 푼 금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스스로를 망치고 끝내는 패가망신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본다.


부정부패가 터질 때마다 공무원 윤리 문제가 거론되곤 한다. 그 때뿐이다. 곧 이내 잊고 만다.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윤리’가 있다. 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미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공직자라면 처음 임용 당시 선서하고 가슴에 새겼을 공무원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잊었다면 다시 외워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좋을 성싶다. 다음은 공무원윤리헌장 실천 강령이다.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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